버팀목자금플러스114 소개
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인 버팀목자금플러스114를 소개합니다. 버팀목자금플러스114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주요 서비스
- 재난지원금 안내: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최신 재난지원금 정보와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- 채팅 상담: 실시간 채팅을 통해 재난지원금 관련 궁금한 점을 바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자주 묻는 질문: 소상공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제공하여,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지원 내용
- 금전적 지원: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- 컨설팅 서비스: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사업 운영 전략 및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교육 프로그램: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, 경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.
이용 방법
- 웹사이트 접속: 버팀목자금플러스11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
- 회원 가입: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해 더 많은 혜택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상담 신청: 온라인 채팅을 통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여러분의 내일에 플러스가 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안내
지원 대상
1인 다수 사업체
최고 단가의 2배 한도 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%, 50%, 30%, 20%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공동대표 사업체
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.
매출 감소 기준
영업제한/일반업종(경영위기)/일반업종(매출감소)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‘19년 이전 개업: ’20년 매출이 ’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
- ‘19년 1월
11월 개업: ’20년 12월’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’20년 9월~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- ‘19년 12월~’21년 2월 개업: 해당 월평균 매출이 ’20년 매출이 ’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
지원 금액 및 대상
집합금지 지속 (6주 이상)
- 지원 금액: 500만원
- 예시: 유흥업소(5종), 콜텍방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직장판매홍보관, 실내 스탠딩 공연장
집합금지 완화 (6주 미만)
- 지원 금액: 400만원
- 예시: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, 파티룸, 학원·교습소, 영화 상영관
영업제한
- 지원 금액: 300만원
- 예시: 식당·카페, 학원·미용업, PC방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·놀이공원·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,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지원 유형
일반업종 (경영위기)
- 지원 금액: 300만원~200만원
- 지원 요건: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‘경영위기업종’에 해당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으로 해당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300만원, 250만원, 200만원을 지원합니다.
일반업종 (매출감소)
- 지원 금액: 100만원
- 지원 요건: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’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합니다.
주의 사항
본 지원금은 특정 기간 동안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며,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